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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부업수익 있다면 바로 확인하세요

by 리포터K씨 2025. 5. 6.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으로 끝난 것 아닌가요?”라고 묻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근로소득자(직장인)는 회사에서 1~2월 중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 정산을 완료하기 때문에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지 확인을 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란? 직장인이 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


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여기서 ‘소득’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을 의미하며, 이 중 일정 항목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보통 일반 직장인은 근로소득만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 신고·납부를 대신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직장인도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 활동, 부동산 임대, 주식·가상자산 거래, 유튜브 수익 등 부업을 통해 발생한 소득이 있다면 직장인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인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조건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신고 대상이 되니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를 반드시 검토해 봐야 합니다.

  • 근로소득 외의 다른 소득이 연간 300만 원 초과인 경우
    예: 강의료, 유튜브 수익, 배달 등 부업, 임대소득, 블로그 체험단 수익 등 기타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이 이에 포함됩니다.
  • 2곳 이상의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 (이중근로)
    주된 회사 외에 아르바이트 등 부가적으로 받은 소득이 있다면 합산 신고 대상입니다.

정리하자면, 직장인이라도 근로소득 외에 추가적인 소득이 있거나, 2곳 이상에서 소득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기타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바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 종합소득세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 회사가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은 경우
  • 퇴사 후 재취업을 하지 않아 연말정산 누락된 경우
  • 일용직으로 소득을 받아 연말정산이 되지 않은 경우
  • 주택임대소득 2000만 원 이하이지만 필요경비와 공제를 적용하고 싶은 경우
    원칙적으로 2000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지만, 환급을 받고자 할 경우 자진 신고 가능
  • 기타 금융소득 (이자·배당)이 2천만 원을 초과한 경우
    이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직장인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및 신고 방법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해당 연도(예: 2024년 1월~12월 소득)는 다음 해 5월에 신고합니다.
(예: 2024년 소득 → 2025년 5월에 신고)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고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누구나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필요)
  •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선택
  • ‘정기신고(근로소득 외 소득자)’ 선택
  • 국세청 제공 자료 확인 및 소득 자동 반영
  • 필요경비, 공제 사항 입력 및 세액 계산
  • 납부 방법 선택 및 제출

홈택스에서는 과거 수입내역, 원천징수 내역, 금융 소득 등 다양한 자료가 자동으로 불러와져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 손택스 앱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직장인 종합소득세

 

 

2) 세무대리인(세무사)에게 의뢰
소득 항목이 많거나, 임대/사업소득이 복잡한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위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세무사는 국세청 세무대리인 등록 시스템을 통해 의뢰할 수 있으며, 소득 규모에 따라 수수료는 달라집니다.

 

납부 방법

  • 홈택스에서 전자납부 (계좌이체 또는 카드납부)
  • 지로 또는 은행 방문 납부
  • 분할 납부 가능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신청)

 

 

 

 

신고 시 유의사항 및 공제 혜택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단순히 수익을 입력하는 것 외에도, 반드시 필요경비와 각종 공제를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필요경비 처리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그 수익을 올리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프리랜서라면 노트북, 교통비, 사무실 임차료 등
  • 유튜버라면 장비 구입비, 편집비, 촬영 장소 대여료 등
  • 임대소득자라면 관리비, 수리비, 감가상각비 등


주요 공제 항목

  • 기본공제: 본인 + 부양가족당 150만 원 공제
  • 인적공제: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 포함 가능
  •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공제
  • 주택자금 공제, 연금저축 공제 등

 

이 외에도 다양한 세액공제가 존재하며, 대부분 홈택스 신고 과정에서 자동 적용되나 직접 입력이 필요한 항목도 있습니다. 실제 환급액에 큰 차이를 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 N잡러, 유튜버, 인플루언서, 임대소득자, 프리랜서 등 부업을 병행하는 직장인들이 늘어나면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도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단순히 월급만 받는 시대는 지났고, 다양한 소득원이 생긴 만큼 세금도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직장인이라도 ‘나는 대상이 아니겠지’라고 넘기기보다는 홈택스에 접속하여 [My 홈택스 → 종합소득세 신고 도움 서비스]를 통해 국세청이 제공하는 자료를 확인해 보세요. 예상치 못한 누락 소득이나 이중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와 추징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편, 세법은 매년 조금씩 개정되며 소득 공제 항목과 기준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반드시 최신 정보나 국세청 공지를 확인하는 습관도 필요합니다.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지금 바로 자신의 소득 내역을 점검해보고, 필요한 경우 적절하게 신고하여 불이익 없이 세무 관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